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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모여라" 베일 벗은 젊은의사협의체 위원 모집 돌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대생부터 전공의, 공보의, 전임의까지 MZ세대가 한 데 모이는 통로인 '젊은의사협의체'가 본격 가동을 앞두고 위원 모집에 돌입했다. 만 40세 이하 의사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철저히 '젊음'에 초점이 맞춰졌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젊은의사협의체(Junior Doctor's Network Korea, JDN-KOREA)는 다음 달 발대식을 목표로 활동 위원을 모집하고 있다. 젊은의사협의체는 의과대학 및 전공의 교육, 근로환경, 보건정책, 국제보건 등에 대해 열린 대화를 하기 위한 전국적인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다.젊은의사들의  목소리를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한 젊은의사협의체가 다음달 발대식을 앞두고 위원을 모집하고 있다.현재 젊은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공보의협의회 등 2개로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의대생을 대표했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2020년 집단행동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수년째 수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대공협 신정환 회장은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 여파로 동력을 상실한 젊은의사들이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집단행동 이후 근 3년 만에 다시 한번 구심점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한 것.대한의사협회도 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협회 산하에 TFT를 만들고 젊은의사협의체 구성에 힘썼다. 젊은의사협의체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에 대한 계획도 설정된 상황. 의협 예산 중 보조금에서 고유목적사업 항목 중 젊은의사포럼 지원비로 1000만원이 책정된 게 있다. 이를 젊은의사협의체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의협 관계자는 "과거 대전협, 대공협, 의대협이 공동으로 젊은의사포럼을 정기적으로 진행한 시절이 있었다. 이 때 행사 지원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왔다"라며 "젊은의사협의체가 구성된다면 다음 회기 예산을 짤 때 해당 예산을 활용하는 것을 포함해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젊은의사협의체에는 의대생 포함 만 40세 이하 의사들만 참여할 수 있으며 젊은의사는 정회원, 의대생은 준회원으로 구분했다. 협의체 참여를 원하는 젊은의사는 대전협이나 대공협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대전협은 "의료현안에 대한 목소리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젊은의사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토론의 거점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그동안 의협에서 미처 다 신경 쓰지 못했던 젊은의사의 의제에 대해 독립적으로 회의하고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신청서에는 한의사초음파, 간호법, 의대정원 증가, 공공의료, 비대면의료 등 관심있는 의료정책을 비롯해 출신의대, 의사협회비 납부 여부 등을 쓰면 된다.젊은의사협의체는 젊은의사들이 의료현안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젊은의사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정부에 제안하고 정책 현안에 관심을 갖는 젊은의사들의 네트워킹을 구축할 예정이다.젊은의사협의체는 우선 ▲환경노동위원회 ▲보건정책위원회 ▲교육위원회 ▲권익위원회 ▲국제보건위원회 ▲디지털헬스케어위원회 ▲기획위원회 ▲홍보위원회 ▲총무위원회 등 9개 조직으로 이뤄졌다. 의료계 최대 현안인 필수의료 인프라 개선부터 전공의 수련,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등 젊은의사와 연계된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오는 7월에는 젊은의사포럼도 계획하고 있다.신정환 회장은 "사실 그동안 젊은의사들이 의료현안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도 들어주지 않는 경향이 컸다"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젊은의사의 의견을 말하고 다양한 진로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전협과 공감대를 가졌다. 실제 생각보다 많은 젊은의사가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공보의, 전공의라는 신분적 한계로 정책적 의견 제시에 제한이 있는 공보의와 전공의가 적극적으로 현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1-27 05:30:00병·의원

초음파 판결로 과거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법안 재조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검사를 허용하면서 과거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이 재조명되고 있다.해당 법안은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한의사에게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권한을 줘야한다는 게 골자다.특히 서영석 의원실 관계자는 5일 전화통화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추가적인 법안을 발의할 계획은 없지만, 앞서 대표발의한 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올해 상반기 중이라도 해당 의료법 개정안(한의사에게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해 심사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는 얘기다.최근 대법원 판례와 맞물려 입법부 차원에서도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관리권한을 허용하는 법까지 추진될 경우 의료계에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최근 대법원 판결 이후 서영석 의원이 과거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잠시 서 의원이 앞서 대표발의한 법안을 살펴보자.국회 복지위는 지난 2021년 12월 8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회부, 2021년 2월에 이어 4월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했다.해당 개정안의 요지는 한의사 또한 의료인이므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즉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임에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없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다시말해 의료기기 기술의 발달로 의료기관 종별과 무관하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있고, 한의사 또한 의료인임에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즉,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 권한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하지만 당시만해도 해당 법안은 큰 주목을 끌지 못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대법원 판례 중 '현행 시행규칙에서 안전관리책임자를 둬야 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을 제시했다.이어 현행 법령하에서 대법원과 복지부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쉽게 말해 사법부 판례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영역을 입법 차원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서영석 의원은 앞서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중점 법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로 복지부와 질병청은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수용곤란'으로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복지부는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책임자가 될 경우 방사선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질병청은 "실무 업무의 전문성 결여"를 지적했다.의사협회 또한 한의사의 전문지식 부족을 우려하며 해당 업무 범위를 의사 및 치과의사로 국한할 것을 주장했다.의료계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우려 의견이 우세해 결국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했지만 심사조차 되지 않는 채 계류됐다.하지만 현 시점에 해당 법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권한을 줄 수 없는 근거로 제시했던 사법부의 판례가 최근 바뀌었기 때문이다.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뒤엎고 한의사도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입법부인 국회 차원에서도 입장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서영석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사법부 판단과 무관하게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법안"이라며 "과거 의료계 반대여론이 거세 법안소위에서 계류됐지만 올해 또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의지를 밝혔다. 
2023-01-06 05:30:00정책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의 파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행위를 허용한 판결로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향후 한의사가 초음파 장비를 활용해 진단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충격이지만, 해당 판결 내용을 짚어보면 초음파로 오진한 한의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점 또한 의아하다.임상 현장의 의사들은 벌써부터 한의사에게 초음파 장비를 허용했을 때 발생할 부작용을 쏟아내고 있다. 일단 무분별한 초음파 검사는 물론이고 환자의 진료비 급증 및 급여화시 건보재정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가장 문제는 오진. 사법부는 초음파 장비는 비침습적 장비로 환자에게 위해가 없다고 봤지만 의료진의 오진은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라는 게 의료계 공통된 시각이다.단적이 예로 지난 2016년 한의사협회 김필건 전 회장은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초음파식 골밀도 측정기 진단을 시연에 나섰지만 잘못된 부위의 골밀도를 측정, 결과를 잘못 해석해 논란을 빚은 바있다.한의사가 왜 의료기기 사용을 하면 안되는지를 공개적으로 보여준 꼴이 된 셈이다. 이후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요구는 잠잠해지는 듯 했지만 의료계와 한의계간 찬반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또 한편으로는 사법부에 의해 보건의료계 쟁점이 정리 당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안타깝다.한의사의 초음파 허용 관련한 이번 재판은 의료계와 한의계가 예의주시했던 바. 수년 째 양측이 대립각을 세워온 부분이다.보건복지부 또한 직역단체간 갈등이 첨예하다보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 보냈다. 그 결과 사법부의 칼날에 정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그런 측면에서 의료계는 진작에 복지부가 가르마를 타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번 판례를 시작으로 보건의료계 직역간 갈등이 첨예한 현안을 사법부를 통해 결론지으려는 경향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보건의료계에는 직역간 논란으로 해결하지 못한 난제가 산적한 상태. 그 판단을 하나하나 사법부의 판단에 맡길 경우 보건의료계 전문가 및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의 의견은 배제된 채 결론 내려질 수 있다.의료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지만 한발 더 나아가 사법부에 의료계 현안을 정리 당하는 전례를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2022-12-28 07:00:02오피니언
분석

복지부,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 반영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법원이 한의사에게 진단보조 목적으로 초음파 사용을 허용한 판결을 두고 후폭풍이 상당하다. 메디칼타임즈는 이번 판결이 향후 의료계 어떤 변화를 몰고 올 것인지 짚어봤다.■ 복지부, 한의사 초음파 허용 기정사실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의료현장에서 상당한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복지부 관계자는 26일 전화통화에서 "대법원 즉, 사법부가 한의사의 초음파 검사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만큼 정해진 절차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시 말해 복지부는 대법원 판결에 맞춰 유권해석 등을 준비하겠다는 얘기다. 가령, 이번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한의사들이 초음파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혹은 비급여를 요청하면 신의료기술평가 허용 등 단계별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유권해석을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관련 직역단체 등에서 유권해석 요청이 있을 경우 사법부 판결을 반영해야한다. 또한 의료계는 이번 판결을 방어할 수 있는 대책으로 입법을 통한 방어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이 또한 만만찮다.대법원 판례를 받아 든 한의계 입장에선 아쉬울 게 없는 상황. 의료계에 유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합의할 가능성은  낮고, 만약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의료계는 국회를 통해 현재 모호한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법 개정을 추진하려 들겠지만 직역간 첨예한 찬반 갈등으로 번질 것이기 때문이다.결과적으로 대법원 판례가 의료현장에 녹아드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다만, 대법원이 보도자료에서도 명시했듯이 한의사의 초음파 행위에 대한 급여청구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아직 시간은 있다. 실제로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급여청구가 현실화 되려면 신의료기술 승인 절차 또는 심평원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험난한 과정이 남아있다.■ 대법원 판례 시작 연쇄작용 가능성도 배제 못해문제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허용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도 진단장비 허용을 요구할 빌미가 생겼기 때문이다.간호협회는 대법원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 이외 간호사, 조산사, 치과의사 등 다른 의료인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진단 의료기기)판단기준 제시 필요성을 요구했다.즉, 간호사도 의료인에 해당하니 초음파 등 진단기기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 달라는 애기다.수년 째 일선 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들은 초음파 검사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한 상황. 간호계 또한 이번 판례를 근거로 간호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직역간 갈등 사법부가 결정 안 좋은 '선례'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주목해야하는 또 다른 포인트는 직역간 쟁점을 사법부의 손에 의해 결론 내렸다는 점이다.한의사의 초음파 행위에 대한 직역간 찬반이 첨예한 가운데 복지부는 대법원에 등 떠밀려 모호한 규정을 정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다시 말하면 향후 직역간 첨예한 쟁점은 소송을 통해 사법부의 칼자루에 휘둘릴 수 있다는 얘기다.국회 및 의료계 일각에선 보건의료 전문 직역간 대화를 통해 최선을 대안을 도출하기 보다는 소송전을 통해 사법적으로 해결하려는 문화가 정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새어 나오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허용 건은 입법적으로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해 결국 가장 보수적인 사법부의 손에 떠밀려 추진하는 꼴이 된 점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2022-12-27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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